장상화 고양시의원(비례). 사진 = 고양시의회
장상화 고양시의원(비례). 사진 = 고양시의회

[미디어고양파주] 장상화 고양시의원(비례)은 17일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권임에도 고양시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 (일명 ‘장콜’)사업에 미흡함이 있다고 발언했다. 장애인들이 과다한 배차대기시간으로 심할 때는 배차신청하고 2시간을 기다려서야 간신히 차를 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총 83대의 차량과 86명의 운전원이 있다”며 “장애인들이 애타게 ‘장콜’이 오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시간대에 따라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60대에 가까운 차량이 놀고 있다. 차량이 남는 것이 아니고 운전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올해부터 운전원 충원을 금지시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가 운전원 충원을 금지한 이유는 교통약자를 휠체어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시와 계약을 맺은 임차택시를 이용케 하고, 이에 따라 ‘장콜’의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니 운전원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용 유형에 따라 수요를 분산시키고 각각의 수요에 맞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수요를 분산시켜서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 수는 줄어들겠지만, 이동거리나 감당해야할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만 가지고 운영차량이나 운전원수를 정하면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더구나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이용 대상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 또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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