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사업방식을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전환해 건설비를 조기투입함으로써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지자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토부가 사업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에는 BTO-rs 방식에 따라 GTX-A구간 민간투자비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30년의 운영기간에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다. BTO-rs 방식은 국토부와 사업자가 GTX 건설 후 운영할 때 적자위험을 나눠가지는 형태다. 

그런데 국토부가 BTO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투자비의 40%에 해당하는 운영보조금을 신한은행 컨소시엄(이하 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국토부는 건설기간 초기에 건설보조금을 사업자에게 더 지불하기로 했다. 

여기서 문제는 국토부가 건설보조금을 사업자에게 더 지불함으로써 덩달아 지자체의 분담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타난 정부와 지자체간 분담비율 규정 때문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비용 분담비율을 정부비 70%, 지방비 30%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비 30%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각각 50% 비율로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의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건설보조금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의 건설보조금도 따라서 커지게 된 셈이다.  

GTX A 노선에 대해 고양시가 분담해야할 건설비용의 산출은, 총 건설비용에서 70%는 정부, 30%는 지방이 분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 지자체의 분담액수는 총 노선에서 해당 지자체 노선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르다. 가령 고양시 구간은 20.26km으로, 파주 운정 ~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의 총 연장 83.1km에서 약 24%를 차지한다. 지방 분담금액에서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50% 나눠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고양시는 시가 분담해야할 정확한 건설비용을 산출할 수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 철도교통과 담당자는 “GTX 관련 시설 중에서 해당 지자체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만 건설비를 부담하는 ‘독립시설’과 공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양시‧파주시‧성남시‧용인시‧화성시가 건설비를 균등 부담하는 ‘공동시설’이 있다. 독립시설 비용과 공동시설 비용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에서 고양시가 분담해야 할 건설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와 협상했기 때문에 비용 내역을 알고 있는 국토부는 증가한 건설보조금 총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 12월 11자 헤럴드경제기사에서 건설보조금이 5000억원에서 1조55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고양시는 건설보조금 분담액수가 160억원에서 558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경기연구원의 박경철 연구원은 “국토부는 해럴드경제 기사에서 건설보조금과 민간투자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 했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공개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국토부가 사업방식을 전환하면서 200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해럴드경제 기사가 제시한 건설보조금 1조550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조원까지 증가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작년 12월 11일 부처해명자료에서 ‘당초 국토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로 추진하였으나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BTO로 전환하여 정부부담금을 2000억원 이상 절감하였으며 향후 운영 시 수요 감소 등 위험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가 사업방식을 바꿈으로써 절감했다는 2000억원은 해당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건설보조금 증가는 국토부가 위험분담형 수익형민간사업(BTO-rs)방식을 취했다가 사업자와 협상과정에서 수익형민간사업(BTO)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생긴 문제다. 이렇게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박경철 연구원은 “국토부가 2000억원을 해당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00억원 절감이 당장 현실화된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다만 추측하는 액수일 뿐이며 국토부의 뒤에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 고양시, 파주시 등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건설보조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으로 몰았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는 국토부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이라면 국토부를 향해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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