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파주시의 통일동산 일대 3.05㎢가 오는 3월 ‘문화·예술·안보 관광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와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각 지역 광역단체(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파주시는 2017년 7월 통일동산을 중심으로 한 ‘파주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만들어 경기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한 이후 문체부와 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 과정에서 특구 구역면적 조정과 진흥계획 보완,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파주시는 당초 4.48㎢를 대상으로 관광특구를 신청했으나 문체부와 협의 과정에서 1.43㎢ 줄어든 3.05㎢안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지정될 관광특구 대상 지역에는 탄현면 통일동산 내 헤이리를 중심으로 파주 맛 고을, 오두산통일전망대,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아웃렛 등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당초 4.48㎢를 대상으로 관광특구를 신청했으나 문체부와 협의 과정에서 1.43㎢ 줄어든 3.05㎢안을 받아들였다.
파주시는 당초 4.48㎢를 대상으로 관광특구를 신청했으나 문체부와 협의 과정에서 1.43㎢ 줄어든 3.05㎢안을 받아들였다. 붉은 색 안은 관광특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와 법흥리 통일동산 일원 3.05㎢를 문화와 안보, 예술을 주제로 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작업이 오는 3월 이뤄질 전망이다.
빨간색 안 쪽 영역은 2017년 7월 파주시가 당초 특구지역으로 원했던 곳이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은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서울시는 5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오두산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 카트 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1만4576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6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우선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지구 내 특급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을 비롯해 음식점의 옥외영업, 60일 이내 공연도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법상 야외 전시·촬영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물론 기업, 개인도 낮은 금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관광과 담당자는 “특구 관련 보안책 마련이 막바지에 있다”며 “이달 문체부·경기도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3월에는 특구 지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5년 킨텍스-한류월드-호수공원-라페스타-웨스턴돔 일대 3.94㎢를 한류와 마이스산업을 테마로 한 고양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 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송탄(평택), 동두천, 고양, 수원화성 등 4개 지역이다. 파주시의 통일동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가운데 5번째로 지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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