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공용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일산서구 지역에 한해 2017년 금연아파트 신청을 수시 접수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의 검토 후 해당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 금연구역지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관련 표지판 및 스티커 등 각종 홍보물과 아파트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기타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과 관련된 문의는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2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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