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水)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 인가로서 우리 은행산업 역사에 새로운 경쟁을 예고한다. 케이뱅크 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7.1월말~2월초(잠정) 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인가는 9월 30일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의 은행 신설인가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주식회사 케이뱅크 은행은 자본금 2500억 원으로 케이티,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등 총 21개사로 주주를 구성하였다.

케이뱅크 은행은 지점을 두지 않고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한다. 따라서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된 서비스는 예금 및 적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간편 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직불 간편 결제 서비스, 퀵송금 등이다.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설립 이후 별도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 은행은 현재 ’16년 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하고,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2개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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