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존엄해도 개호주(새끼 호랑이)의 안경이다’라는 어느 저항 시인의 시구를 오래전 분명히 본 적이 있었는데 누구의 어떤 시였는지를 찾을 길이 없다. 시인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거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는 독재자, 그에 편승하는 부역자, 그런 현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을 향해 ‘국가의 기초인 헌법’을 조롱했다.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는 <나는 시민인가>라는 저서에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몰상식에 대해 ‘경제는 단축이 가능해도 사회는 단축과 생략이 불가하다’며 우리가 현재 시민사회 형성의 과도기를 힘들게 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민사회의 부재는 공유코드가 없어 양보와 타협이 없는 극단적 대치가 특징이다. ‘시민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문제는 시민의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의 시민들은 한 사람당 평균 2~3개의 시민단체에 참여해 ‘계급장 떼고’ 토론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싹튼다. 사익과 공익의 구분이 분명해진다.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균형을 익힘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되 타협할 줄 알고 공익에 긴장한다. 이런 시민들 앞이라면 헌정파괴, 국정유린, 국정농단 같은 일은 꿈도 꾸기 어렵게 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물론 ‘독일 통일의 아버지’로 불리는 빌리브란트 수상마저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시민국가, 시민사회에 ‘헌법’은 기본 중 기본이다. 그동안 ‘개호주의 안경’마냥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알았던 헌법이 그리도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겪고 있다. 이제서야 헌법을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시민들이 급증한다. 진보의 과정에서 당연한 현상임에도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필자가 ‘헌법 좀 알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터,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의 <처음 읽는 헌법>, <헌법사용설명서-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김진배의 <두 얼굴의 헌법>에 이어 <지금 다시, 헌법>을 네 번째의 헌법 교과서로 추천한다. 

언젠가 필자도 추천했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는 책을 냈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 헌법의 본고장 독일에서 법과 철학을 공부한 고려대 로스쿨 윤재왕 교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차병직 변호사가 함께 썼다. ‘(나의 삶과 국가가 체계를 갖는 것은) 그 정점에 깃발처럼 세워놓은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힘겨우면서도 영예로운 것은 오직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독재 군주(왕)를 몰아낸 근대국가는 그 권한을 일단 국민들에게 돌려준 뒤, 선거를 통해 다시 위임 받아 국가기관을 구성했다. 그렇게 통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기관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밝혀놓은 것이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의 개념과 정의를 밝힌 서문만 읽어도 마음이 뿌듯하다. 전문과 총강부터 부칙까지 조항 하나하나마다 쉬운 설명, 히스토리, 이슈를 함께 다뤘다. 판사들의 판결문이 시민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단어투성이라는 것을 저자들이 충분히 배려한 것 것이다.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시민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어야 시민이다. 헌법을 공부하자. 민주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선이 그곳이다. 헌법을 공부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부패한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헌법은 존엄해도 국민의 아래다’는 싯구가 나오게 하자. 국민이 헌법을 무시하면, 헌법도 국민을 무시한다. 지금 그러하지 않은가!

<뱔췌>

언젠가 필자도 추천했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는 책을 냈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 헌법의 본고장 독일에서 법과 철학을 공부한 고려대 로스쿨 윤재왕 교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차병직 변호사가 함께 썼다. ‘(나의 삶과 국가가 체계를 갖는 것은) 그 정점에 깃발처럼 세워놓은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힘겨우면서도 영예로운 것은 오직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독재 군주(왕)를 몰아낸 근대국가는 그 권한을 일단 국민들에게 돌려준 뒤, 선거를 통해 다시 위임 받아 국가기관을 구성했다. 그렇게 통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기관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밝혀놓은 것이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의 개념과 정의를 밝힌 서문만 읽어도 마음이 뿌듯하다. 전문과 총강부터 부칙까지 조항 하나하나마다 쉬운 설명, 히스토리, 이슈를 함께 다뤘다. 판사들의 판결문이 시민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단어투성이라는 것을 저자들이 충분히 배려한 것이다. 

최보기 구로꿈나무어린이도서관장

지금 다시, 헌법ㅣ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음ㅣ로고폴리스ㅣ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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