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발전의 신화를 창조할 토대를 닦았다.”는 주장(2010년 8월 15일 광복절 65주년 대통령 경축사)이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범했다.”는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의 서술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제헌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했다. 헌법에 ‘자유 민주’라는 말이 처음 삽입된 것은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부터이다. 유신헌법의 전문과 통일 조항에 처음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된다(『헌법 사용 설명서』 「제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중에서).

공화국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사용 설명서
헌법 속에 숨어 있는 막강한 힘을 일깨운다!

헌법은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그러나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행정부, 국회, 법원, 지자체를 위시한 수많은 국가기관은 물론이요 정치인, 법률가들이 모두 헌법에 기속되게 된다. 정당,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탈헌법, 비헌법, 반헌법적인 관행에 고삐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헌법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리거나 헌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처럼 헌법이 사장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 문서이자 국가 생활에서의 최고 강령인 헌법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우리가 몰랐던 헌법의 이면,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이 책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공화국 시민들이 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과 국회정책연구위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지은이는 12년의 정치권 경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향한 돌파구는 대한민국헌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책은 헌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해제 부분(제1부 영혼이 있는 헌법)과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설(제2부 국민의 힘,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그리고 부록의 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은이는 헌법의 정치성과 규범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법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주권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교양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 책은 현행헌법(1987년헌법) 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예: 헌법은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편견, 헌법상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오해, 헌법이 시장 만능주의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 민주공화국은 군주제의 포기를 의미할 뿐이라는 견해 등)를 바로잡고, 헌법의 정치성과 최고 규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줄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책이 루소가 말하는 ‘순수민주주의’(또는 절대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헌법의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해석하며, 국민주권의 실현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또 이 책에서는 헌법의 모든 조문을 제헌헌법과 연관해 설명하고 실례를 함께 제시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양서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 1―헌법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이루어낼 수 없다

정치적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강렬한 저항의 대상마저 불명확해진 현 상황에서 국민이 공적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고, 양극화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헌법 교육을 통해 헌법을 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헌법이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운영 원리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분노’하되, 그 분노가 감정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생산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시민이 헌법으로 무장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 2―의회와 정당이 민주주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본래 의미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처럼 행세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의제는 원래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부르주아계급과 민중의 타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다. 따라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대의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여야 한다. 의회와 정당의 역할도 바로 이 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현행 대의제도나 정당제도가 민주주의의 최종 완성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의 근거는 헌법에 표출된 국민주권 사상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헌법은 또 하나의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이 끊임없이 실현되는 시공간을 뜻한다. 우리 헌법은 일체의 지배 복종 관계가 사라진 세상을 지향한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리며, 누구 또는 무엇으로부터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마음껏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만 생각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 3―제헌헌법의 진보적 가치는 지금도 현행헌법 속에 살아 있다

종래 보수 진영은 냉전 논리에 입각해서 헌법을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과 모략의 수단으로 남용해왔다. 반면 진보 진영은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흐름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제헌헌법이다. 제헌헌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제헌헌법은 과거의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까지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제헌헌법은 비록 보수 우파가 주도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겨레가 만들어낸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으로서 그 가치와 정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과 그 후예인 현행헌법에 일관되게 관통되고 있는 국가 운영 원리야말로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할 핵심 가치이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는 반공 이데올로기나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사회정의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진보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이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 중 중요한 몇 가지

이 책의 부록에서 지은이는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한창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의 초점은 국민주권의 실질적 고양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주요 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헌법 전문(前文)에 5․18, 6․10 정신 계승 명시
➡ 불의에 항거한 4․19, 5․18, 6․10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사형제 폐지
➡ 제10조 제2항 신설: ② 사형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허용
➡ 제70조 수정: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 제79조 제4항 신설: ④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경제범죄·조세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위해서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감사원 소관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양
➡ 제98조 제2항과 제3항 수정: ② 원장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임기 축소 및 연임 제한
➡ 제42조 수정: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경제 조항을 제헌헌법의 문언으로 환원
➡ 제119조 제1항 수정: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 토지공개념 도입

➡ 제122조 1항 수정 및 제2항, 제3항 신설: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그리고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개발이익의 귀속에 대하여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동일 세대의 부동산 보유 규모가 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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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의 정치의 구현을 위해 묵묵히 뛰고 있는 저자는 과거 청와대와 정당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헌법 이론과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도 보통의 시민이 나라의 근본법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써내려갔다. 실물 정치의 경험이 많은 저자가 제시하는 헌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할 때 참조해야 할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헌법이 나라의 근본법으로 살아 움직이길 희망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이_조유진

1966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에는 진보적 법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 진보법연구회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방송찬조연설 원고팀장을 맡아 참여정부 출범에 일조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지내면서 정치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헌법을 비롯한 정치 사회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헌법 사용 설명서-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조유진 지음/출판.이학사/신국판․403쪽/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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