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농업인, 농업법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농지, 재배작물, 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농업관련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및 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 ~ ‘16년도에 농관원이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기간은 65% 단축, 인력은 65%, 예산은 44%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17년에는 조사원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할 계획(’17년 4대, ‘18년 50대, ’19년 120대)이다.

현재 50%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드론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확인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농지면적, 재배작물 등 변경 시 농업인이 농관원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드론을 활용하여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적시 적소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지원

금년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하여 재배규모와 작황정보를 파악·제공하여 농산물 수급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급 불안이 가장 빈번한 고랭지 배추 등에 ‘17년 시범사업 추진.

농작물 관측 협업 방법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불법전용 적발

농지의 비정상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간 촬영한 드론 영상과 지목정보가 있는 스마트팜맵을 합성·대조하여 불법전용이 의심된 농지 상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농지 불법 전용 적발 방법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재해 상황 파악

태풍 등 자연재해나 병충해 발생지역을 원격으로 촬영하여 피해규모 파악, 방제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성(드론)으로 찍은 재해피해 현장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위성·항공사진 등을 직불금 지급, 재해조사, 작황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업인의 편의성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