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를 대표해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분권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성명 발표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 전반이 철저히 붕괴됐으며, 과도한 가계‧공공부문 부채, 부동산 경기 위축,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적 보호무역 가능성으로 인한 제2의 IMF 위기가 겹치며 유례없는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측근정치‧비선정치로 인한 대통령 리더십 상실, 국회·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국민과의 소통 부재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권한의 분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지정책의 과도한 예산부담 의무화, 재정지원 없는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정책이 더욱더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의 이번 공동성명은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정부는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 우선확보와 국정과제인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확대, 이전재원 조정을 우선 협의 이행하고 대선 공약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적극 이행할 것, △국회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여·야를 뛰어넘는 해법을 모색하고 지방자체단체장 참여 보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 정부 보조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다.

최 시장은 이날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 20대 국회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합리적인 지방재정확충안과 자치분권 확립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향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15개 대도시 공동성명서를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장 등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1%,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며 심지어 75개의 자치단체가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방세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 구조가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어렵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11월 29일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근본적인 해결 촉구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현 고양시장)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과 함께 △ 지방세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한 자주재정 기반 마련 △ 누리과정 국가사무 전환을 통한 정부의 책임과 해결 △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문]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서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31%(시:32.1%, 자치구:26%, 군:12%)에도 못 미치고,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75개 자치단체에 이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0~50% 초반에 불과하며 비교적 재정이 좋다는 15개 대도시의 경우도 평균 48%일 정도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지방세 비중이 51%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방재정의 악화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예산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일괄 이양 사무(728건)를 처리하기 위해 총 6,500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왔음에도 재정 이양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바탕으로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행자부는 ① 현재의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②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행자부 장관이 답변 했듯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제시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②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104번)이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4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 심의 확정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확대>와 <이전재원 조정>,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계획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이행하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① 국회차원의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뛰어넘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율 11%→16% 상향>,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율 19.24%→22% 상향>,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조속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① 중앙 중심적인 재정자주권과 예속적인 지방자치 체제를 뛰어넘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②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을 추진해야 합니다. ③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매칭 비율 변경, 재정제도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후 실시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앞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2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고양시장 최성, 화성시장 채인석, 수원시장 염태영, 청주시장 이승훈. 성남시장 이재명, 천안시장 구본영, 용인시장 정찬민, 전주시장 김승수, 부천시장 김만수, 포항시장 이강덕, 안산시장 제종길, 창원시장 안상수, 남양주시장 이석우, 김해시장 허성곤, 안양시장 이필운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