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병원장 서진수)가 6월 20일 수요일 본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이 병원 교직원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강의를 진행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만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날 교육에서 이언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내용 ▲법 제정 이후 말기 돌봄 방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이행 과정 등 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일부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교육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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