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해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가 오는 6월 4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에 한해 적용된다.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다.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산지전용의 행위제한·허가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및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특례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월 4일 접수된 신고서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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