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5월 8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20·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1로 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 시행과 관련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실시, 지난 4월 24일 협의완료를 공식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5월 8일 오전 9시부터 5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천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경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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