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 ‘길고양이에게 밥 주면 벌금을 물린다’라는 소통부재의 행정 응대에 불만의 목소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시 주엽동 문촌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4월 27일 카카오스토리에 아이디 ‘베가707’의 글이 그 시작이다.

카카오스토리에 등장한 아이디 ‘베가707’의 글을 공유한 ‘고양이뉴스몰(대표 윤재호, 나루코(주))’페이지

내용은 “고양시가 정말 이런가? 시 공원에 길냥이 밥 주지 말라니. 지금 주엽동 문촌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강선 14단지, 문촌 16단지 사이 문촌 공원입니다. 작년에 공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달에 갑자기 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라며 시작되는 항의성이 짙은 내용이다.

황당하다고 반박하는 시의 세 가지 규제 이유는 ‘첫 번째, 시 공원은 시 소유이니 개인 사설물을 설치하면 벌금을 물린다. 두 번째, 밥 자리를 공원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라. 세 번째, 눈에 안 뜨이게 나무 아래 주어도 나무가 썩어서 안 된다’였고, 길냥이 급식소를 옮기라는 고양시 공원관리과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지역 캣맘들은 급식소 이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옮기라고 지정한 장소가 쥐약이나 로드킬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0년 간 급식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푸른 고양 공원 관리과에 전화를 하니 공원에 사유물을 배치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만 앞세우며 고양시의 모든 공원 내 급식을 못한다”고 일방적인 조치만 고지한다면서 고양시청 공원관리과로의 단체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선책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적 행정만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대비한 협조공문도 아니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공원에서 밥 주면 벌금을 물린다’는 응대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의 2월 22일자 기사가 눈에 뜨인다. 보도내용은 서울시가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민관 협력 중성화 사업과 함께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에 기여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잡음으로 서울시가 정했다는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들여다보았다. 7항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으로 민원 발생 때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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