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고양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양시장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고양시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위 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고양시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고양시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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