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세(만19세) 도달 청년에 사회상속 배당 골자

 

부의 대물림에서 비롯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사회가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사회상속 개념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상정 국회의원(고양시갑, 정의당)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심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제시한 공약중 하나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면서,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심의원측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 여러국가에서 이미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법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천 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청년사회상속법 발의에는 박주현, 이용주, 정동영, 제윤경, 최운열, 김종훈, 이정미, 노회찬,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