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업무, 일급 6만 원 수준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 2단계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단계 공정선거지원단의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모집기간은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접수방법은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일산서구, 덕양구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공정선거지원단은 2018년 4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활동하며 선거법 위방행위 단속 및 예방업무 등을 보조한다. 지급되는 활동비는 시급 7530원 수준, 일급(8시간 기준) 6만 240원이 지급된다. 

공정선거지원단 근무조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031-906-6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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