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전통시장

고양시는 설 연휴기간 원당전통시장과 일산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원당전통시장은 2월 8일부터 20일까지 맥도날드 사거리부터 주교성사 지하차도 까지 양방향 하위 1개 차로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일산전통시장은 2월 8일부터 18일까지 고양대로 일산119지역대부터 산들마을 5거리까지 800m 구간의 하위 1개 차로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하며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등은 제외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명절 기간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고양경찰서와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2열 주차, 허용기간 외 주차, 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주차 등 질서위반 차량에 대해서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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