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가정폭력 가해자에 오히려 경제적 이득 줬다"

 

고양시가 지난 27일 5급 승진예정자 17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직사회 일각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승진대상자가 18명이 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섞인 뒷말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A과장과 관련이 있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A과장은 올해 9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기소됐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지만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양시 감사관실도 당시 경찰의 수사계시와 초동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자체조사에 나서 징계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여부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룬다. 이후 경기도는 11월 23일 해당 징계요구와 관련 A과장을 견책 처분하는데 그쳤다.  

이런 A과장의 가정폭력 사건과 승진인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A과장이 공로연수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공무원은 보통 퇴직 1년전에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A과장도 신청한 상태였다.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따르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연간 60시간 이상의 외부 교육만 이수하면 기본급 전액이 지원된다. 이러다보니 수당 등 일부 손해가 있지만 유급휴가 형식으로 대부분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일로부터 1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어, 2018년 12월 정년을 맞는 A과장의 공로연수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A과장이 정년까지 남은 1년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승진가능한 자리가 1년간 사라진데 따른 불만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런 갈등은 보통 퇴직 1년을 남기고 선택하는 공로연수가 사실상 인사적체 해결방안으로도 사용되는 관행과도 적잖히 관련이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A과장의 용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A과장의 징계가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고 여성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 선배공무원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공무원 B씨는 “징계처분이 오히려 공직생활을 연장해준 꼴이 됐다. 공로연수에 가지 않아 급여면에서는 더 이득을 보는 셈”이라면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인사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고양시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한편, A과장은 이런 세간의 평가와 관련 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것이 취재대상이 되나.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A과장은 ”퇴직때까지 그저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냐"고 말했다. 

고양시는 27일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5급 사무관 승진예정자 17명을 승진예정자 교육대상자로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직은 2018년 2월 인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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