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가 전국에서 77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소요액이 100억 원에 이를 정도지만 참가자 수, 강사 수, 비용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내실 있는 캠프를 위한 교육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 고양시병)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교 시설을 이용한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학교시설을 이용해 열린 여름방학 어학캠프가 77건, 그 중 일본어와 중국어 등 제2외국어 캠프 5건을 제외한 나머지 72건이 영어캠프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쏠림현상이 확인된다. 

반면, 교육내용의 내실을 담보하는 캠프관리는 천차만별이었다. 캠프비용은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대상학생도 초1~중3까지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참가인원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660명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간은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21일까지 열린 경우도 있었다.

현행 학원법상 학교는 재학생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 등을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해당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학캠프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방학 어학캠프를 허용한 결과 2014년 이후 지자체와 학교간 어학캠프 MOU 체결이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급증한 것이다.

자료 : 유은혜 의원실.

문제는 해당 어학캠프의 운영이 개별 협정약정(MOU)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각 캠프마다 운영방식이 다 다르고,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허용한 어학캠프 운영 조건은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캠프 강사가 해당학교 소속 교원인지, 단기고용형태로 채용된 것인지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참가학생 수는 90명인데 외국인 강사가 2명에 불과하거나, 외국인강사보다 내국인강사 위주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유은혜 의원실의 설명이다.

올해 5월에 개정된 교육부의 어학캠프 운영기준에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유은혜 의원은 “양질의 어학캠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강사관리 등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학캠프가 방학중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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