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현대글로비스 누리집>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의원실은 19일 관련 자료 분석을 토대로 현대글로비스가 사실상 유령 거래처를 이용해 2011년부터 1,000억 원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폐플라스틱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340억 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올해 7월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그간 심상정 의원실은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일감몰아주기’비판에 의한 내부거래 줄이기로 보고 현대글로비스 측의 해명과 거래기업 및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확인 결과 이 사건은 현대글로비스의 소명처럼 단순히 내부직원의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거래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의 재생플라스틱 거래규모는 2011년 23억으로 시작해 6년간 총 1,089억에 달할 정도다.

구체적으로 현대글로비스와 수백억 원대 재생플라스틱을 거래한 업체는 사무실의 실체가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에 가까웠다. 또, 재생플라스틱 거래 과정에서 실물(폐플라스틱)의 거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물량 이동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됐다는 말이다.

반면, 현대글로비스가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외관상 청구ID, 상차일차 및 출고ID 등이 적혀 있는 등 물품 출하과정이 내부통제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작성되어 있었다.

일반 상거래에는 채권 미회수에 따른 위험 및 재고 부담에 따른 위험 등이 있고 아울러 판매관리비 부담도 있을 것인 바, 적정 마진이 제공되지 않는 한 해당거래를 계속할 유인이 없다. 현대글로비스는 6년간 이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제출한 2015년 1월~3월까지의 거래자료를 심상정 의원실이 분석해보니 해당 거래에서 현대글로비스는 불과 0.5%의 마진을 가지고 있었다.

심상정 의원실은 현대글로비스의 폐플라스틱 거래는 내부거래비중을 낮추고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명분하에 현대글로비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폐플라스틱 거래의 상당부분과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이 거래하는 비철(알루미늄, 구리 등) 사업의 일부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는 2013년 75%에서 2016년 67%로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진의 의사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비하거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의 허위계산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사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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