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은평구 수색초를 다녔다. 덕양구 화전동에 덕은초가 있었지만 통학환경이 심히 어려워 서울지역으로 다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지방자치단체는 ...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경기도·서울시 양 교육감이 합의 하에 그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3년부터 상암지구의 취학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합의에 서서히 균열조짐이 보였다. “고양시의 학생은 고양시에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등이 노력하여 덕은지구가 개발될 때까지 상호간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런 분위기도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 7월 서부교육청 담당 관계자가 바뀌면서 앞으로 “고양시 학생들은 서울지역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 2017년 초등학교 취학생들은 올 2월 15일에야 합의되어 겨우 배치를 받게 되면서,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18억원(166명 학생 1인당 180만원에 지난 6년 소급 부담)의 교육경비를 고양교육지원청에 요구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분담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올 7월에는 심광섭 고양교육장이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18억원은 과다하고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과거 합의 사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2억원선에서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당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구두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 합의도 9월 1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에 신임 교육장이 오면서 기존 교육장간의 합의는 무시되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20일자로 “학생들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겠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온 것이다.

수십년 동안 대덕동 지역 학생이 근처 서울지역 학교를 다녔고, 3~4년 정도있으면 덕은지구 개발이 완료되어 지역 내 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도 그동안 양 교육장간의 합의도 무시하면서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지역으로 편가르기 하는 처사는 곤란하다는 것이 대덕동 주민의 견해이다.

경기도 교육위원장인 민경선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교육경비 부담 선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여 이를 마련하였는데, 합의한 부분도 저버려 도의적인 부분에는 실망이 크다”라고 하였다.

고부미 시의원은 “서부 교육지원청 앞에서 여러 번 집회도 하였다. 지역 주민의 바람을 해결해 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대덕동에 사는 한 A주민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이 교육장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라면서, “고양시와 서울을 서로 상생협약했다. 서울시가 어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대덕동의 주민들은 서울 주민들의 온갖 오물들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조하였다.

12일 저녁 11시경 대덕동 주민복지관에서 정원식 대덕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학부모들이 모여 서로 상의하고 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합의의 여지는 여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배치는 문제없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고양시 지역에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청의 태도에 무력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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