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변경사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및 학생들도 인터넷 전자민원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하므로 기존대로 동 주민세터에 방문 후 처리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변경된 주민등록법을 숙지하며 민원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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