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저소득층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월 64,000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의 경우 월 8,6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영아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해 지원신청서 제출해야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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