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6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중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고양시 각 구청 세무과에 따르면 현재 일산동구의 미환급은 3,108건 2억445만 원 수준, 덕양구는 4,386건 1억5,694만 원(4월 기준) 가량이다. 일산서구는 4,740건 1억8515만 원 가량이 쌓여 있다.

각 구청은 미환급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이체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도 높였다.

환급대상자는 구청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ARS(1644-4600),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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