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현금을 주인에게 찾아준 경찰의 선행이 화제다. 경찰은 습득신고 후 한 달간 인근 아파트단지를 돌며 현금을 분실한 시민을 수소문해 왔다.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에 따르면, 마두지구대 소속 김진효 순경과 노희범 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7시경 ‘다액의 현금을 주웠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현금 425만 원을 인계받았다. 이후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관련부서(생활질서계)에 현금을 인계했다.

여기까지였다면 현금은 주인을 찾지 못할 뻔 했다. 김 순경과 노 경위는 현금이 고액임을 감안해 분실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판단하고 분실장소(아파트 단지내) 주변 아파트 단지 15개동의 엘리베이터내 광고판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한 달간 동분서주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7일 안내문을 본 분실자 A씨의 연락으로 5월 15일 현금 425만 은 주인을 찾게 됐다. 우려대로 A씨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금을 인계받은 A씨는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가게 매상을 통째로 잃어버려 낙담했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찾아 주실 줄 몰랐다”고 감사를 표했다.
 

마두지구대 소속 김진효 순경과 노희범 경위(사진 오른쪽부터) <사진 : 일산동부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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