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전 직장이었던 보험대리점 C사를 상대로 총4천만 원 가량의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근무했던 B씨의 3천여만 원과 자신이 받아야 할 1천만 원 가량의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B씨는 2012년 12월부터 C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각각 2014년 9월과, 2014년 12월 이직을 통해 C사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퇴사한 이후 받아야 할 남은 보험수수료를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C사가 이직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

이는 보험업계의 수수료 지급 관행 때문이다. 특히 원수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기본급 대신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런저런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수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총수수료에서 일부를 GA가 취한 후 나머지 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수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지급형태를 악용하고 있는 것. 전국적으로 20만명 가량의 보험설계사들이 GA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GA와 근로계약서 대신 주고받는 위촉계약서에도 수수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 위촉계약서에는 오히려 사측에 유리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 조항만 적시한 경우가 많아 불공정약관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리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대응 외에는 달리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와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한 수수료 환수 등 수수료 지급체계를 손봤지만 아직까지도 법적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갈등의 피해는 보험가입자들도 입고 있다. 일부 GA의 경우 가입자 유치만 해 놓고 위장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설계사들도 똑같이 법인의 지시 아래 영업을 하는 만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으로 분리돼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결국 보험모집인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정부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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