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하고,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체납고지서는 전체 지방세 체납자 4만 3,818명에 대한 체납건수 12만 4,409건, 총 체납액 238억 원에 대해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개인별 가상계좌와 ARS(1644-4600)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 차량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기타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최웅근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며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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