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되어 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사진 = 보건복지부>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17.4.17~5.19까지 1달간 실시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도 4~8월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원형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변경 사항 <사진 = 보건복지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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