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되어 왔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17.4.17~5.19까지 1달간 실시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도 4~8월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원형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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