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로 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뉴타운이 해제된 노후 단독주택지 재정비 법제화를 촉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과 시ㆍ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업체의 독과점 실태 지적 및 용역 심사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또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역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친수공간 설치 제안 등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도민의 시선과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목적과 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 점검ㆍ지적하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수상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