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1만원이 지원된다. 2023년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고 전부 소멸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액 미사용자는 2024년 지원금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급 기간(2024년 2월 예정)에 직접 신청해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시외·고속버스 및 철도 승차권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세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지원금이 전액 소멸된 사례가 매년 접수되고 있는 만큼, 2023년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1만원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