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치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차주의 범칙금이나 벌금형을 예방하기 위해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한다.

시는 방치차량이 차령초과 말소 대상임이 확인되는 즉시 차주에게 자진말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양시에서는 매년 200여대의 차량이 무단방치로 적발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을 말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진처리 명령 기간 등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주어진 기간 내에 자진이동을 하지 않은 차량은 견인되어 폐차나 공매가 이뤄지고 차주는 범칙금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11년 이상 된 자가용에 근저당, 번호판 영치, 법원 가압류가 등록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후 자진말소 처리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차주가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모를 경우에 대비해 우편과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방치 차량 처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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