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먼저 도로 등 도시재정비 계획을 검토한 뒤 개별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계획 후시행’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해제 후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2009년까지 14개 시 23개 지구가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되었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지구의 3분의 2인 15개 지구(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다”며, “해제지역 내 주민들은 여전히 조합청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일부 지역은 빌라나 저층 아파트 개발로 거주편의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도내 준공 1년 이상 미해산된 정비조합은 38개, 5년 이상 된 조합은 15개로 여전히 주민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2009년까지 14개 시 23개 지구가 지정되었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지구의 3분의 2인 15개 지구가 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최근 3년 내의 경기도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9개 시 521개소에 달하지만 주민 갈등과 낮은 거주 편의성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주민 선호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택수 의원은 “뉴타운은 대규모 주택사업으로 주민 동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진행이 어려워서 해제 추세이지만 해제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먼저 뉴타운 해제지역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뒤 민간 차원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제한 도조례 조항 폐지와 용적율 특례 관련 조례 정비,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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