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예방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주변 지인을 이용한 다단계식 판매 ▲지분을 나누어서 거래하는 쪼개기식 매매 ▲예치금 및 불필요한 비용 요구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이고 과장·허위 광고 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 매매 권유를 받을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기 ▲현장을 방문하여 매입할 토지의 주변 상황, 위치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 계약은 올바르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 받기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계약조항에 대하여 자문받기 등이 있다.

더 많은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부동산포털사례집(https://gris.gg.go.kr/pdf/PlanEstate2.pdf)’을 참고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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