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택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택수 도의원

[고양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부터 토목, 건축, 조경, 설비, 시설 공사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GH에서도 공모지침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GH 고양사업단이 고양시에서 추진한 8곳의 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의 발주 용역 및 공사 계약은 67건에 502억 원 규모인데 고양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2건에 3억원 선으로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고, “전문건설업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건설하도급 기성액 31.8조 원 가운데 경기도 지역업체가 수주한 기성액은 11.2조 원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35.2% 선”이라며 “고양사업단의 지역건설 하도급율이 0.6%에 불과한 것은 경기도 평균에 한참 미달되는 만큼 지역건설 활성화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GH공모지침서 개정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원 비율 중 도 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시 가점 5점 부여,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지역자재 사용율, 지역장비 사용율 등 권고 비율 지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GH사장은 “품질경영을 강조하다 보니 지역건설 활성화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각 사업단 별로 품질이 보장되는 선에서 지역건설 원도급과 하도급 비중을 늘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이어 “경기도 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 2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율 49% 이상 권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택수 도의원이 검토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운영현황 분석 결과 고양시와 군포시, 성남시, 안양시 등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도급비율 49%,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시장이 권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시장이 지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안산시는 하도급율이 도급금액 3억원 미만은 50%, 30억원 이상은 9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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