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기 위해서 4만 7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토지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인·허가, 토지이동,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지가 열람 기간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다.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29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정확하게 조사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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