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고양일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7일(금)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장기 기업어음(Corporate Paper, CP)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 이내로 만기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어음(Corporate Paper, CP)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중요한 금융 도구로서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면서 동시에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CP는 사채와 달리 어음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 발행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함을 그 장점으로 하고 있으나, 실물 발행의 불편함과 발행 및 유통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유통시장의 발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CP 발행규모가 커지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지만, 이로 인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사채 대신 기업어음 발행을 선호하게 되었고, 특히 ▲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기업어음의 비중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꼬집었다. 이어 “신용등급의 왜곡과 금리 상승기에 거래가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작년 말 금리 급등 및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약 100조에 이르는 증권사의 채권랩 및 신탁상품 환매 중단과 채권시장 마비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시가평가가 어려운 장기 기업어음 편입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ABCP를 제외한 일반 CP 발행은 연간 약 16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발행 잔액은 30조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감원장에게 "기업어음은 본질적으로 단기자금조달 수단이므로, 해외처럼 1년 이내로 만기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어음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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