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7일 고양휴게소 문산 방향 톨게이트(TG)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은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덕양구 교통행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현장단속원,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미인가 개조(머플러․스포일러․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오염, 훼손, 가림 ▲등화장치 임의 설치, 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함 개조 ▲정비 불량 차량 등을 말한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여 진행됐다.

50여 대의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1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38건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하였으며,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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