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 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8,661 가구이다.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급여, 국토부 개별 공시지가, 각 금융기관별 금융재산에 대해서 실시된다. 시는 총 20여개 공공 기관, 65종의 소득, 재산, 인적 연계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지만 생활 실태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나 민간자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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