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7일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이라는 주제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인데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투자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고, 청구일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예비비 지출을 별건으로 확장 감사했다”며 “문제점이 아닌 건에 대해 소위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8년 공공청사 용도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이 지난 5월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는 현재 본청 직원 1,260명 가운데 32%인 400여명만 1983년 지어진 시청사 건물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시청 인근에 임차한 10곳의 민간빌딩에서 매년 12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이재준 전 시장 시절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원으로 예상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이 4,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신축 대신 기부채납된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현 이동환 시장은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