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병)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갖고 노력한 결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그동안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해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남북교역‧경협 및 연관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 기업에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자마자 6월 통일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고양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1일 발표된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안에 고양도 파주, 김포 등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됐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마련에 따라 2025년경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고양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받아 조세감면 등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에 도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 써 가겠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고양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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