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계획 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 세무사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를 허위 등록시켜 고용장려금·실업급여 등 12억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고, 이렇게 모집된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시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가 재이체(payback)받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주와 허위 등록한 근로자 모두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의자들은 ’19. 1월부터 ’23.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등록한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중 수급하는 등 총 12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등록된 근무자들을 색출하여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 및 1억 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국고 환수했고, 나머지 수급자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호송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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