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4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 대변인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책임없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이동환 시장 후보의 캠프 이창문 대변인(현재 고양시 대변인)이 작년 사전선거 투표일에 이재준 전 시장이 원당 4구역과 관련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6월 30일 1심 판결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명서는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심 재판부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존중하며, 피고인 이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과 함께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이 대변인을 고양시 대변인으로 임명을 단행한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2022. 5.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55 소재 오피스텔 6층에 있는 이동환 전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라는 제목으로 고양시의 원당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해명 요구 및 원당 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고양시청 출입기자 100여 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데일리연합 등 다수의 언론사에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보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보도자료 작성 전에 고양시의 2020년 12월 22일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국·공유지 매각 절차 등을 확인해보았다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검토 과정 없이 제보자의 자료만을 토대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성명서는 “객관적 사실관계 검토 과정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1심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은 고양시 대변인은 고양시를 대변하여 108만 고양시민분들께 객관적인 시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 피고인 이 대변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책임 있는 모습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할 것과 ▲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 대변인 임명 의혹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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