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2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1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거래법 개정안) 1건, 총 5건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을 중지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빠르게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일방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를 비롯한 이하 3건의 법안은 대상이 상이할 뿐 내용과 기대효과는 동일하다. ▲「공정거래법」은 분쟁조정 당사자가 사업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대리점거래법」은 공급업자를, ▲「대규모유통법」은 대규모유통업자를 법률적용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찰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도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소송중지제도의 도입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지방공기업의 입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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