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이에 따라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신분증 지참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했고, 이전하고자 하는 거주지의 세대원(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신고가 가능해 신고자 및 현 세대주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로인해 허위 전입신고가 늘고 있자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입신고 지침을 강화했다. 다만,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 관계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 현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면 처리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에 누군가 전입신고 했거나, 세대주 지위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변경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도 실시한다.

통보 서비스 신청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는 주민등록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통보 서비스 강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