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고양시 시청사 예정지 전경
백석동 고양시 시청사 예정지 전경

[고양일보]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임홍열 고양시의원이 청사 이전을 위해선 시청의 주소지 변경 조례안을 상정,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조례안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 된다.

특히 임 의원은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민선 7기 고양시에서 신청사 건립 관련 행정 절차 상당 부분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그간의 신청사 건립 관련 행정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돼야만 민선 7기의 행정 절차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 ▲ 동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 따라 신청사 백석동 이전이라는 계획 변경으로 인해 충돌하는 법적 이익을 비교,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유사판결사례를 들어 청사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해당,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이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제12조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한다”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당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은 시청사 이전 발표로 인해 실망과 상실감으로 경제적, 정신적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청사 이전 결정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 신뢰보호 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되는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다”라며 “창원시청 청사 부지 선정 결정 등 관련된 유사한 판결에서도 이는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592, 2014.3.25)”고 설명했다.

또,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는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는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며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하는 경우에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사 추진을 재검토했고, 원자재발 경제위기와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절감, 높은 접근성과 조속한 이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고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는 시청사 이전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 및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히 이행하고 위법사항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법률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나갈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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