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2023년 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

이날 고양특례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의 고양시 소재 중·저신용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이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150억 원 한도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1개 업체당 보증금액도 기존 사업의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를 위해 고양특례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신용보증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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