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식('23.02.10.)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식('23.02.10.)

[고양일보] 고양특례시가 올해부터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월 10일 고양시청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일산복음병원 관계자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20% 할인 등 의료비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지방세를 체납 없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실납세자를 지방세유공자로 격상했다.

성실납세자는 의료비 할인 외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은행 예금·대출 상품 금리 우대, 고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연 할인, 표창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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