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중인 임홍렬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중인 임홍렬 시의원

[고양일보]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은 지난 7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정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부서에 신청사 이전 관련 임무를 부여한 것과 고양시 홈페이지에 시청이 백석동으로 결정되었다고 게시하는 행정행위는 명백히 관련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준수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 시정질의와 상임위 예산심의 자리에서 행정은 ‘헌법→법률→조례→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그런데도 지금 고양시의 행정은 조례·규칙은 물론이고 법률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신청사로 결정된 주교동 부지에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부서에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시청 이전작업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부당한 것”이라면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예산이 투여되고 진행된 행정에 대해서 정당한 해제 절차가 없으면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따른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난 1월 5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을 게시하여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공지하였다“며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면 ‘시청 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월 4일 이후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관련 행정을 보면 사전에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받으려는 꼼수로 보이는데 그게 통하겠냐? 우리 고양시 의회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며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청사의 이전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시청이 백석동으로 결정되었다고 게시하는 행정행위는 명백히 관련법을 무시한 시장의 권한 남용 행위로 보여진다.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의 안위를 위해 법률준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