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하는 임홍열 고양시의원
시정질문하는 임홍열 고양시의원

[고양일보]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지난 19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임홍열 고양시의원은 ▲ 시장직인수위’가 신청사 건립 중지를 요청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인지 여부, ▲ 고양시 신청사 논란의 부당성과 예산낭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미 3년 6개월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추진되어 8부 능선에 다다른 신청사 건립을 원점 재검토하는 이유, ▲ 전용차 2대를 놔두고 차량을 새로 대여한 행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 신청사 건립 중지 요청한 인수위원회의 권한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진행 중인 용역을 일시중지하여 청사건립의 효율성 등 추가적인 용역비 지출을 방지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인수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니며, ▲ 신청사 건립 원점 재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 공약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아닌 현재 일시정지 된 상태로써, 이는 신청사 사업예산 상 문제점인 사업비 2,950억 원의 전액 시비투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또한 향후 전문가·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건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고 ▲ 시장 차량 대여에 대해서는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전체 차량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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