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 전수 조사를 오는 613일부터 7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관내 약 1,018개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2022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경감 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일을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2022731(부과기준일)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이번 시설물 조사 현황만으로는 경감 받을 수 없으므로 부과대상 기간 중 경감 사유(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가 발생한 납부자는 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차 경감신고 기간: 2022. 8. 8. ~ 9. 8.)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신고해야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1-8075-634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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